| 식약처, 불고기·소시지·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…25곳 적발 |
| –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1,224곳 점검…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·판매 등 25곳 적발, 행정처분 등 조치 – 식육가공품 총 1,077건 수거·검사…3건 부적합 |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불고기, 햄·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,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,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
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▲자가품질검사 위반(9곳) ▲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(7곳) ▲위생교육 미이수(4곳) ▲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(2곳) ▲표시기준 위반(2곳) 등이며,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.
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,077건도 수거하여 식중독균,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3건*이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.
* 식육추출가공품 1건(대장균 기준 초과), 햄 2건(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)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.
*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,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‘내손안’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