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·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,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.
□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·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,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·통영 소재 1천 2백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.
ㅇ 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.
ㅇ 또한,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「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」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하여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□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%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.
* 홈택스 → 증명・등록・신청 → 세금관련 신청・신고 공통분야 → 국세 민원 서류 찾기 →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
□ 아울러 국세청은 거제·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.










